국고보조금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전한 정당육성과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정당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1959년 사실상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독(당시)도 처음에는 법규정도없이 편법으로 지원했다. 정부예산중 일정액을 떼어 기민·사민당등이 나눠가진 것. ◆하지만 6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자 이듬해 법을 제정,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의 5%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에 지급하고 있다. 독일외에도 스웨덴과 호주는 각 4%, 터키는 7%, 그리스는 3%이상의 유효표를 얻은 정당들에만 보조금의 수혜자격을 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보조금을 선거비용, 정당운영, 원내활동, 정책연구, 당원교육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사용후 엄격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가난한 야당을 돕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뜻에서 80년 12월31일 공포된 정치자금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들에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그후 89년에는 유권자 1인당 7백원으로 했다가 작년 3월16일 연간 유권자 1인당 8백원에다 단일선거 때는 8백원, 동시선거 때는 6백원씩을 각각 추가키로 법을 고쳤다. ◆최근 여당은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내놔 주목된다. 유권자 1인당 6백원, 단일 및 동시선거에 각 6백원씩 추가하며 보조금중 20%이상을 반드시 정책개발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유일한 돈줄인 보조금의 축소는 야당의 숨통을 누르려는 것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문제는 올해만도 4대지방선거 등을 포함, 근 1천억원을 받은 정당들이 과연 이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정치를 국민에게 선보였는가 하는 것이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등으로 정치불신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여야가 국고보조액을 어느 선에서 타협하게 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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