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맞은편 상가형성 안된곳/동종업운영 큰상점 바로옆/주인이 유사업종 영업건물/손님접근 불편 언덕위 점포/임대료 유난히 싼곳도 금물상점을 고를 때 입지여건상 필요조건을 갖춘 점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없는 「결격점포」를 구별해내 화를 면하는 안목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과 원칙을 잘 알고 현장에 뛰어들면 실속있는 점포를 구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길건너 맞은 편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맞은 편에 상점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대개 대중교통수단이 비켜가는 지역일 경우가 허다하고,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상권의 끝 지점이기 일쑤여서 도시계획이 바뀌기 전에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거리 한쪽에만 상점이 형성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고객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규모가 큰 상점 옆에 붙어있는 작은 상점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고객들이 작고 볼품없는 상점보다는 크고 반듯한 점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개업초기에는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상점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칙은 한밤에도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있는 현대식 24시간 편의점 때문에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
상점 주인이 입주예정자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포도 가능한한 피하는 것이 낫다. 이 경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점포를 얻어 장사가 잘 되면 세입자를 내쫓고 직접 점포를 여는 악덕건물주도 적지 않다. 상점주인이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도리 없이 권리금까지 떼이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위치상으로는 대부분의 고객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즐겨도 위로 올라가는 것은 꺼리기 때문에 언덕에 있는 상점은 피하고 내리막이나 평지에 있는 상점을 선택하면 기본수익은 올릴 수 있다.
이밖에도 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임대료가 유난히 싼 점포도 선택범위에서 제외하는 원칙은 실속있는 상점을 고르는 기본요령이다. 주인이 빈번하게 바뀔경우 어떤 이유로든 결함이 있기 마련이고 상점고르기에서도 「싼게 비지떡」이라는 원칙은 유효하다.<김동영 기자> <도움말=양화석·21세기부동산컨설팅(주)대표>도움말=양화석·21세기부동산컨설팅(주)대표>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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