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씨 전재산 「추징보전」 결정/담당재판부,몰수 특례법 첫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씨 전재산 「추징보전」 결정/담당재판부,몰수 특례법 첫 적용

입력
1995.12.09 00:00
0 0

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8일 노씨 전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노씨는 지난 1월5일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산이 추징되거나 몰수되는 첫 대상자가 됐다.이에 따라 노씨는 이날 추징보전된 전재산에 대해 증여 매매 예금인출등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몰수추징된 노씨 재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8의 17 자택등 부동산 9건과 가차명 예금계좌 및 양도성예금증서등 금융계좌 13건(총액 1천1백68억5천여만원),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등이 실명전환해준 9백69억원등 채권 4건(총액 1천3백28억7천9백만원)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씨가 조성한 2천8백38억원이 재판결과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형확정후 효과적으로 뇌물액을 추징하기 위해 노씨가 미리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