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참고인 22명 조사 “속보”/「보안사 4인방」 소환 본격착수/최 전 대통령 조사 “법대로” 강경검찰의 12·12사건 수사가 급한 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소환에 집단 불응 움직임까지 보였던 핵심 가담자들이 속속 검찰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 전후의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주말 또는 내주초부터는 허화평 당시 보안사령관비서실장과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등 이른바 「보안사 4인방」에 대한 수사가 본격착수된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최규하 전대통령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한 조사요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씨 구속후 검찰은 12·12사건 관련자 20명을 소환, 조사했다. 전씨와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하면 22명이다. 핵심 가담자가 12명이고 피해자 및 참고인이 10명이다. 핵심중 핵심인 경복궁 30경비단 모임 참석자 가운데는 전·노씨를 포함, 유학성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 박준병 20사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김진영 수경사33경비단장등 12명중 6명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소환한 가담자를 12·12사건 당시 역할로 구분해 보더라도 ▲정승화 총장 체포조 ▲삼청동 총리공관 점거조 ▲육군본부측 정식 지휘계통 장성 체포조 ▲병력 출동조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모양새만 보면 12·12사건가담자의 반란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인물들은 두루 조사한 셈이다.
따라서 주말을 고비로 검찰 수사는 허화평 당시 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 이학봉 합수부수사1국장등 이른바 「보안사 4인방」과 장세동 수경사30경비단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전씨의 측근중에서도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이미 조사를 받은 12·12사건 가담자들처럼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다. 최악의 경우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특별법이 제정된뒤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자면 시간이 없고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이번 회기내에 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단 한 차례 재조사도 없이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을 받을수도 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고도 과연 출석에 응할지 여부를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설령 최전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거나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 법정에 서더라도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눈치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최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는 사건 재수사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검찰의 숨가쁜 수사진행 속도로 미뤄볼 때 12·12수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단계인 5·18 수사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피고소·고발인 및 참고인이 12·12보다 3배나 많은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검찰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 점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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