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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씨 비자금「잠행수사」/부작용감안 청사밖서 관련자 비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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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씨 비자금「잠행수사」/부작용감안 청사밖서 관련자 비밀조사

입력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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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추적 병행… 내주부턴 공개수사 방침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실이 있는 청사 11층과 12층의 출입문은 굳게 닫혔다.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팀에 이미 포함된 특수2부 검사실은 이미 7일부터 폐쇄됐고, 대검찰청 파견형식으로 노태우 전대통령의 축재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3부팀이 8일 서울지검에 복귀하자마자 출입을 통제했다가 하오에는 다시 모처로 모두 나갔다.

중요한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요한 작업은 다름아닌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이다.

검찰은 이미 기업체 총수와 자금담당 실무자들의 조사에 착수했다. 보안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는 청사밖 제3의 장소에서 비밀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함께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전씨 일가와 측근의 재산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최환 서울지검장과 수사본부장인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등 수뇌부들은 아직까지도 전씨비자금 수사에 대해 『좀더 두고 보자』고 말한다. 부정의 뉘앙스는 아니다.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검찰주변과 재계에서는 『노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주부터 검찰이 기업관계자들을 불러 전씨비자금 부분을 은밀히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돼있다.재벌총수 2∼3명은 이미 제3의 장소에서 전씨비자금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검찰은 노씨때처럼 여야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공개수사」라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내사형식의 「잠행수사」를 택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추측된다.

우선 전씨 비자금 수사는 5·18사건의 본류가 아니다. 때문에 공개수사를 할 경우 전씨측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역공세를 받을수 있다.

재벌총수들의 소환이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고려했다고 봐야한다. 노씨 수사과정에서 재계는 이미 이같은 부작용을 겪은바 있다.

검찰은 노씨 수사와 지난해 비자금 내사과정에서 전씨비자금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전씨 비자금 수사는 사안의 성격상 여권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검찰은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검찰은 내주중에는 지금까지 내사결과를 토대로 계좌추적이나 기업관계자 소환등 가시적인 결과를 밝히기 시작 할것 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검찰의 움직임이 이미 언론에 노출돼 비공개 수사가 한계점에 왔다는 것도 수사의 공개를 재촉하는 한요인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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