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불가피한 사유 해지 위약금안물어/사업자잘못 4개월이상 입주지연 해약 가능/임대주택 위약금 임대료총액의 10%로 낮춰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계약자가 근무 생업 해외이주등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4개월이상 지연될 경우 입주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입주계약자에게 분양대금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등도 이자를 계산해 환불해야 한다. 입주시 실제면적이 계약당시 면적보다 작을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범위이내의 면적감소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분양당시 가격으로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계약의 중도해지시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의 10%였지만 앞으론 임대료총액의 10%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 및 임대차에 관한 표준약관」(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와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등 2개로 구성)을 승인했다. 아파트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승인한 민간업계 최초의 표준약관인데 공정위는 금융기관 병원등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제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 및 임대차 표준약관의 기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아파트>
▲입주계약자의 계약위반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약할 경우 반드시 사전통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도·파산을 당할 경우 분양보증 및 연대보증자가 대신 분양을 이행하거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입주계약자가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전원이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등으로 타행정구역으로 퇴거할 때, 상속주택으로 이주할 때, 해외이주 및 2년이상 해외체류시등이다 ▲분양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토지세나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전기·수도료등 공과금은 입주계약자가 납부해야 한다 ▲입주계약후 설계도면이나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아파트구조나 구획선 시설물위치등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꼭 이를 통보해야 한다.
<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임대보증금의 10%에서 임대료총액(보증금×정기예금이율9%+월임대료×계약기간)의 10%로 변경한다.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에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위약금이 종전엔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론 3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근무 생업 질병치료 해외이주 상속주택이주 해외체류(1년이상)등 이유로 계약해지시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계약종료후 입주자가 이사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대인이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해석에 차이가 있더라도 임대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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