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의원 3명 진정서접수 조사중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7일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5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출마예상자등 3명을 구속하고 원외지구당위원장과 부지사, 부시장등 10여명을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14대 정기국회 폐회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되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송년회와 동창회, 동갑계, 후원회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제공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주요 관광지, 관광업체, 요식업체등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내사대상자는 원외 지구당위원장, 모지역부지사와 부시장, 기업인등 총선 출마 예상자만 10여명선』이라며 『그러나 현역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29일 15대 총선 출마예상자중 처음으로 창원대 행정학교수 김정계(48)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창녕군 출마예상자 성모씨(56·기업체 대표)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방광(56)씨와 김근식(56)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신한국당(가칭) 김덕룡·박범진 의원, 민주당 이철 의원 등 3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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