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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고수에 “정공법” 대응/검찰 최전대통령 소환방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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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고수에 “정공법” 대응/검찰 최전대통령 소환방침 배경

입력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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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불응 요지부동 선택여지 없다” 판단/검찰출두 하더라도 「입」 열지는 확신못해최규하 전대통령의 조사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검찰이 「정공법」을 택했다. 검찰은 7일 소환에 불응하는 최전대통령을 정식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금명간 최전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재직시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조사에 불응했던 최전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결정이 여간 고통스러운게 아닐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접촉했으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는 바람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검찰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전격구속이후 최전대통령을 직접조사해야 한다고 판단, 최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 등을 통해 방문조사에라도 응해 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최전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한 측근은 『지금이 역사적 심판의 시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의 수사를 역사의 심판으로 볼수없다』면서 『소환은 물론이고 방문조사 서면답변등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전대통령측은 전씨구속이 역사바로잡기라는 현정부의 주장에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최전대통령측은 검찰에도 『입장을 바꿀만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완곡한 표현을 빌려 불응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전대통령은 연세도 많고 야인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받고 있는 만큼 공인이다. 그러면 의무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일각에서는 최전대통령이 신병이나 군사반란을 막지 못한데 대한 자책감 때문이 아니라 신군부측에 약점을 잡혀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돌고 있다.

최전대통령이 검찰소환에 응할지, 응하더라도 「입」을 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 221조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 아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1∼2차례 출석통지서를 보낸뒤 최전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공산이 크다.

법원은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구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처벌조항이다. 결국 강제조사방법도 최전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버틸 경우 「입」을 열게 할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주기를 거듭 바라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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