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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이회장 20년구형/검찰/사장 7년·두 전구청장 5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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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이회장 20년구형/검찰/사장 7년·두 전구청장 5년씩

입력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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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이상권 검사는 6일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73)피고인과 사장 이한상(42)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및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7년을 구형했다.이검사는 또 이회장으로부터 삼풍백화점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 대가로 각각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장 이충우(60)·황철민(54)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피고인등 서울시및 서초구청 공무원 10명에게 각 징역5년에 추징금1천만원∼징역1년및 추징금 1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이영길(52)피고인등 삼풍백화점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해 각각 금고5∼3년을, 삼풍 백화점 건설에 참여한 우성건설 철근반장 최종삼(45)피고인등 건설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적용, 금고3년씩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상오10시에 열린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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