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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보선관련손배소 민주이기택고문 패소/1억여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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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보선관련손배소 민주이기택고문 패소/1억여원 지급판결

입력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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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선동씨가 민주당 이기택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고문은 원고 이씨에게 위자료등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고문이 법원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 8·2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고문이 민주당측 참관인들에게 개표부정을 지시하고 자신의 선거홍보물 인쇄를 방해해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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