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협상 앞길 “안개주의보”/4당4색주장·여 내부변수 겹쳐/전씨구속따라 실효성 논란까지신한국당이 6일 5·18특별법안을 최종확정,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여야협상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번 정기국회회기내(18일)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있다.
지난달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민자당에 법제정을 지시했을 때만해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을 만드는 일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만큼 여야의 입장보다는 법제정의 대의명분과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됐었다.
이같은 낙관론이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여야간에 이해관계와 시각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5·18진상규명과 처벌이라는 국민여망을 배척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협상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야당측의 반대 또는 퇴장속에 신한국당안이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법제정지시이후 나타난 여러 변수들이 법제정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와관련해 우선 검찰이 12·12와 5·18의 전면재수사에 나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특별법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씨에 대한 내란죄추가와 다른 주모자의 단죄문제가 남아있기는 하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수는 여야 각 정당의 복잡미묘한 내부 사정이다. 특히 신한국당과 구여권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있는 자민련의 입장이 어떻게 표출될 지도 관심거리이다.
먼저 신한국당은 5·6공에 뿌리를 두고있는 민정계의원들의 움직임과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6공에서 직접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민정계의원들의 경우 스스로를 「내란·반란공화국 참여자」로 낙인찍는 일을 달가워할리 만무하다. 군출신등 일부 인사들의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구·경북출신의원들은 『전씨 구속으로 TK선거는 끝났다』고까지 말하고있다.
이 때문에 신한국당 일각에서는 법안의 본회의통과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오는 18일까지 몇명의 의원이 탈당할 지도 알 수 없고, 다수의 민정계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여야협상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여권내부의 「이반」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민련은 비록 5·18문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관련자의 무차별 처벌에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민련으로서는 당장 박준병 부총재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자민련은 지난 5일 신한국당안을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이에비해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관련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 원칙에는 동조하면서도 신한국당의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소급입법의 위헌소지를 안고있을 뿐만아니라 야권의 특검제도입 주장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로인해 법안내용을 둘러싼 협상전망도 밝지않다.
여야가 과연 이같은 대의명분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법제정을 관철해 낼 수있을 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