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액 2천8백억대 압류위해 예금·자택 등 부동산·채권 포함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난 노태우전대통령의 예금계좌, 부동산, 채권등 뇌물액 2천8백39억원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청구서를 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노씨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이법의 첫 적용자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날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문영호 검사 명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청구서에서 『노씨는 기업선처등의 명목으로 35개 기업대표로부터 받은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소비하거나 가·차명 명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형확정 후에는 추징집행을 할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을 통한 형확정 전이라도 하루속히 재산처분을 금지해 추징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추징보전청구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8의17 노씨의 자택을 비롯, 노씨 명의로 된 대구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101동1503호와 전답등 부동산 9건이 포함됐다.
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가·차명 예금계좌 및 양도성예금증서등 금융계좌 13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주)대우 이경훈 회장이 실명전환해준 9백69억원, 사돈인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2백30억원)과 동생 재우씨(1백29억원)에게 빌려준 3백59억원등 채권 4건과 금융소득이자도 처분금지재산에 포함됐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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