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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비자금조성 방지책 착수/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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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비자금조성 방지책 착수/건교부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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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차액상납」 하도급 규정완화로 차단/「임금 부풀리기」도 근로자실명제 도입 봉쇄건설교통부는 4일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과 관련,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등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우선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당초 낙찰가의 88%이하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하도급규정을 완화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낙찰가의 88%이하로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업체들이 실제로는 낙찰가의 88%이하로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도 공사발주자등에게 제출하는 관련서류는 88%이상이 되도록 꾸며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88%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88%이하의 저가 하도급을 허용할 경우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 전체공사의 공구별로 공사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낮은 공구에 한해 88%이하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88%이상으로 규정해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제하도급대금과 서류상의 하도급대금간의 차이로 비자금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구별로는 낙찰가가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많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88%이하의 하도급을 양성화해 비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업체들이 현장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이중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현장실명제와 복지카드제를 내년중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장실명제가 도입되면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관련서류에 이름을 남기고, 복지카드제는 일용직근로자들도 서류상으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업체의 부담으로 퇴직금까지 받게 돼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의 비자금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 감독과 세무조사를 강화해 하도급업체가 원청자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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