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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조홍씨 소환조사/최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만 응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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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조홍씨 소환조사/최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만 응할터”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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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관련자 전원 소환방침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4일 12·12 당시 노재현 전 국방장관과 조홍 수경사헌병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12·12 사건관련자 및 핵심가담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5일에도 이른바 「경복궁 모임」가담자 2∼3명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등 「경복궁 모임」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2·12사건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재판단은 하지 않고 5·18특별법 제정전까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법제정후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등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전대통령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최전대통령은 검찰이 강제구인 할 경우에만 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을 보좌, 12·12부터 하야시까지 전 과정을 지켜 본 최광수 전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12·12 당일 장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등을 연희동 요정 만찬에 초청, 정육참총장 연행후 진압군 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노전국방장관을 상대로 ▲80년 12월 13일 상오4시10분께 보안사령부에서 정총장 연행을 결재한 과정및 ▲최규하 전 대통령 사후 재가 당시 전씨등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황상진·정희경·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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