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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대통령 말문 열기」 총력/전씨 수감이후­최씨조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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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대통령 말문 열기」 총력/전씨 수감이후­최씨조사 이뤄질까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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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의혹 해명할때 됐다” 입장/신군부 외압·방조여부 등 중점최규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단호하다. 서면조사에 응해주기만을 바랐던 지난해 수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4일 『최전대통령측과 절충을 하고 있으며 조사방법과 일정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전화로 최씨의 법률고문을 설득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이날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최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집권음모를 알고서도 방조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최전대통령 조사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2·12 당시 전두환씨등 신군부들의 군사반란 혐의만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전반에 대한 최전대통령의 역할을 분명히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도 최광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재현 당시국방부장관의 진술등을 통해 신군부의 군사반란혐의를 이미 확인했다. 12·12조사를 위해 굳이 그를 닦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최전대통령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직발령―5·17 비상계엄 전국확대―국보위설치등 5공 탄생과정의 중요사건을 이유야 어디에 있는지간에 승인했다. 때문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씨등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로서는 최전대통령의 「입」을 통해 12·12에서 신군부가 집권하는 과정이 치밀한 사전모의에 정권찬탈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다단계 쿠데타임을 확인 하겠다는 것이다.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최전대통령이 신군부의 물리적강압에 의해 이를 승인해야만 했던 피해자 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최전대통령이 12·12때 정사령관의 연행을 재가하면서 신군부의 사전모의를 감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3일 전씨에게서『정사령관 조사를 위해 최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최대통령이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사전 결재를 요구해 부득이 사후재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정사령관 체포에 수반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재가한 이유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또 현역군인이었던 전당시보안사령관을 중정부장서리에 겸임토록 한 것도 조사대상이다. 중정법상 현역 군인은 중정부장이 될 수 없고,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등도 민간인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면서 이를 반대했는데도 전씨를 임명한데는 외압이 있었거나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음으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재가하고 국보위설치를 방치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전씨는 보안사에 비상계엄확대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등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뒤 이를 시행하면서 최전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최전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경위는 신군부의 내란행위여부를 입증하는 관건이 된다. 여론은 최전대통령에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라는 쪽이어서 더욱더 그의 진술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영섭 기자>

◎80년 최씨 행적/중정 부장겸직 허용 가장 큰 의문점/국보위,자문기구형식 재가 자신의사 반영

검찰이 12·12 및 5·18 재수사와 관련, 금명간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최전대통령의 역할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0년 서울의 봄 시절 최전대통령의 행적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직허용이다. 전씨는 80년4월14일 비록 「서리」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중정부장직을 겸직함으로써 국가의 양대 정보기관을 장악,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 또 현역군인신분으로 각료회의에도 참석, 발언할 수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당시 국내외 관측통들은 전씨가 중정부장겸직으로 집권의지를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최전대통령은 전씨의 정보부장겸임을 허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씨의 집권에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 당시 신현확총리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전씨의 정보부장겸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전대통령이 이를 허락한 것은 전씨측의 압력탓이었는지 아니면 최전대통령 나름의 계산이 있었는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5·17계엄확대와 국보위 설치과정에서의 최전대통령 역할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전대통령은 신군부의 계엄확대 결의에 대해 처음에는 『헌정중단은 안된다』며 재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은 결국 신군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말았고 비상기구인 국보위설치도 재가했다. 다만 최전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형식에 반대하고 대통령 자문보좌기구의 형식을 취하도록 했다. 국보위설치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전대통령이 통치권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최대통령은 6월12일 특별 대국민담화를 통해 10월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81년 상반기에 선거를 실시, 81년6월말 정권을 이양한다는 정치일정을 발표했다. 이 담화는 신군부와의 사전협의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최전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적 복안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은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3박4일간의 설악산휴가를 다녀온 뒤 당시 서기원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하야성명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휴가를 떠나기전 신군부측으로부터 하야종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전대통령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의문점들이 이번에 명확히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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