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정신청제 삽입 새쟁점 예상/「피해보상·명예회복」도 제기될듯민자당의 5·18특별법 기초위가 4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의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빠르면 금주중에 여야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특례법안의 핵심은 12·12및 5·18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이다. 이 법안은 5·17과 같은 내란및 외환, 12·12등 반란과 이적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뒤 대통령이 된 사람과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통령 재임기간중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재임기간에는 검찰의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두사람의 비호아래있던 공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 대통령재임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헌법84조에 의거, 전·노씨의 내란죄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다는 지난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상치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지난3일 전씨를 구속하면서 이미 헌재의 공소시효정지 결정이 내려진 군사반란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와관련, 현경대 기초위원장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외에는 재임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84조는 재임중에도 내란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전념을 위한 여건마련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구적 해석보다는 국민의 상식적 판단과 현실을 우선시하는 자연법적 시각이다.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이와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같다.
문제는 야3당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있는 특별검사제 도입여부이다. 야권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검찰에 또다시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하지만 민자당은 검찰이 특별수사부를 구성, 전씨를 이미 구속한 상태인 만큼 이제와서 특별검사를 임명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나온 민자당의 「대안」이 재정신청조항이다. 피고소·피고발인이 불기소될 경우 고발인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 변호사를 지정해 재수사및 공소유지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재수사후에 사실상의 특별검사를 선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야권이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사상자등에 대한 피해보상및 명예회복문제도 논란거리이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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