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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부분보증제」도입/기은,운전자금 대출기간 최장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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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부분보증제」도입/기은,운전자금 대출기간 최장 5년으로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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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4일 기업들이 신용대출을 할때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 보증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대출금의 일정액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는 「부분보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2명이상 연대보증을 설때 공동으로 똑같이 100%의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70대30, 60대40등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업은행은 또 현재 3개월인 기업 당좌대출 1회전 취급기간을 6개월로,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대출기간 연장으로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매년 20%씩의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도 대출기간을 최장 3년까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조건으로 할 경우 5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좌대출 회전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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