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씨 반란·내란죄 조사/안양교도소 수감 첫 신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씨 반란·내란죄 조사/안양교도소 수감 첫 신문

입력
1995.12.04 00:00
0 0

◎군사반란 혐의 대부분 확인/12·12핵심 2∼3명 오늘소환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3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하고 12·12 당시 군사반란혐의를 특정짓기 위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12시간여에 걸친 교도소 출장 조사를 통해 전씨로부터 군사반란 혐의를 대부분 확인, 핵심관련자 2∼3명을 4일중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5·17 및 5·18사건과 관련, 전씨에 대한 내란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금명 최규하 전대통령도 직접 조사키로 했다. 최전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사방법을 놓고 검찰과 막바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은 방문을 통한 직접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상오 김상희 주임검사와 채동욱 검사등 4명을 전씨가 수감된 안양교도소로 보내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한 경위와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사후재가시 압력행사 여부 및 병력동원 과정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상오 6시34분께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전씨의 장조카집에서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사전구속영장을 집행, 상오 10시37분께 전씨를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이 전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살해등 6개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5·18 및 12·12 사건의 핵심 가담자 1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반란죄및 내란죄의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담은 5·18 특별법 제정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곧바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유학성 3군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차규헌 육사교장, 이학봉 합수부 수사단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등이다.<황상진·정희경·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