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협의·국회심의 등 거치며 알맹이빠져/「육성기금신설」 재경원 난색표명 무산/근로자파견제는 국회 통산위서 삭제통상산업부가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추진해온 중소기업특별법이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 국회심의를 거치는 동안 알맹이가 모두 빠져 「속빈 강정」꼴이 돼버렸다.
3일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설근거조항등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지원기금 신설조항이 없는 특별법은 있으나마나』라며 「특별법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8월 갈수록 악화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통산부에 지시했고 통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기협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할만큼 중소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면 현재 정부 연간예산의 3.3%수준인 중소기업지원예산을 일본처럼 7%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5%대가 될 수 있도록 1조원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설근거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가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유통구조개선 및 환경개선자금등으로 활용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통산부는 중소기업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등을 협의했으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기금신설 근거조항을 뺀채 총 14개조항의 정부안을 입안, 이달초 국회 통산위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매년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 ▲근로자파견제 시행 ▲사업전환대상업종 지정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민회의는 정부안이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존계획을 짜깁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지원기금 신설조항을 삽입한 별도의 법안을 통산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산위는 국민회의 법안을 기각하고 정부안 가운데서도 근로자파견제등을 삭제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했고 본회의는 지난달 30일 이 법안대로 의결했다.
기협 관계자는 『특별법중 쓸모있는 내용은 제5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전환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하나인데 이 정도 내용이면 기존의 관련법률에 삽입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서재명(외대 경제학과교수)회장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환경시설 도입이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기금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구호만 외치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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