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등 피해자 단체들 본격준비5·18특별법 제정과 검찰의 12·12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에 따라 두사건 관련 피해자나 단체들의 소송및 배상 요구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3일 5·18특별법 제정이후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배상소송등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서위원장은 『정부 보상을 전혀 받지못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5·18관련 계엄포고령피해자협의회등 관련 단체들도 특별법 제정뒤 법정소송등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80년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자들도 이번 특별법 제정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18유족회(회장 정수만)는 유족 1백50명의 연명으로 곧 서울지법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족회는 『이번 특별법제정 결정에 맞춰 당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염영남 기자>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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