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장 연행계엄확대 외압여부 초점/군사반란·내란죄 입증 결정적 요소/최씨 조사 응해도 소극적 답변 예상… 성과 불투명검찰은 빠른시일안에 최규하 전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79년 12월6일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된뒤 이듬해 8월16일 하야한 그는 5공 탄생 과정을 최근접 거리에서 지켜본 산증인이다. 검찰은 전씨등의 군사반란및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최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초점은 우선 12·12 당시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재가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검찰은 지난 93년 수사발표때 『전씨가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강제연행, 유학성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등 7명의 장성과 함께 정총장 연행에 대해 승인을 받은뒤 최전대통령에게 사후재가를 받았다』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추정을 했으나 판단은 보류했다. 검찰은 최근 김종필자민련총재가 『최씨가 다음날 아침 전화를 통해 「지난 밤에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는것을 들었다』고 밝힌데 주목, 이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재가한 경위와 하야의 배경도 중요한 조사대목이다. 최전대통령은 중동순방에서 급거귀국한 다음날에 계엄확대를 재가했다. 이에앞서 15일 신현확 국무총리가 「계엄령도 사회가 안정되면 곧바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했고, 가두시위도 소강상태였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재가 2시간전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를 내세운 전보안사령관 등에게서 시국수습방안을 보고받은데다 국무회의장 주변에 군병력이 배치되는등 강압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하야 역시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곧 『최전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직책수행의 한계를 느껴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는 전씨측의 주장을 인정치 않는 셈이다. 검찰은 8월10일 유학성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환 내무부장관에게 『전장군의 집권이 기정사실화 했으니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최전대통령이 입을 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전대통령은 당초 신병등을 이유로 검찰조사에 부정적이었으나 일단 검찰직접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둘째아들 종철(44)씨는 『지난번 최광수 전비서실장등 당시관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 상황을 밝혔고, 모든 것은 사후에 밝히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조사는 방문조사의 형식이 될 것이나 그 성과는 불투명하다는게 검찰주변의 분석이다.<정희경·장학만 기자>정희경·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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