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건 함께 연루 11명 우선소환/전씨 집권시나리오 있었는지 집중조사/12·12 사법처리후 5·18혐의 추가할듯전두환 전대통령이 전격 구속 수감되자 12·12 및 5·18사건 관련 핵심세력에 대한 검찰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와 범위는 여권 핵심의 의중과 직결돼 있다. 검찰은 5·18정국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구체적인 소환대상 인물 선별작업에 착수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12 및 5·18사건 피고소·고발인은 전·노씨를 제외하고 모두 80명. 검찰은 이 가운데 우선 두 사건에 함께 연루된 11명을 주목하고 있다. 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이학봉 합수부수사단장, 유학성 3군사령관, 황영시 육참차장, 차규헌 육사교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박종규 3공수여단장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12·12 당시 「경복궁팀」과 「보안사팀」에 속한 인물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12·12사건 수사기록 검토결과 추가조사가 필요없을 만큼 이들의 범죄혐의는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을 모의하고 병력을 동원, 불법 연행한 뒤 최규하 전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은 사실은 명백한 반란행위로 이미 규정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너무 형식논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12·12수사결과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반란수괴등 6개 죄목을 적용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반란모의참여 및 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살해미수, 초병살해등 대부분의 죄목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2·12사건에서부터 5·17 계엄확대조치 및 5·18, 국보위설치, 최전대통령 하야, 전씨 집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이른바 다단계 쿠데타의 음모에 따른 의도된 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속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심사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핵심세력 수사가 전씨구속의 전격성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될지 여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우선 특별법 제정전까지 전·노씨외의 인사를 수사하는 것과 5·18수사가 어렵다.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부터 사법처리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12·12 주동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을 사법처리하고 이어서 5·18을 재조사, 관련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관련자 사법처리 범위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명령과 강압에 의해 가담한 피고소·고발인은 일단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적용대상은 핵심 주동세력에 국한될 것』이라는 여권 핵심의 의중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전씨 구속이후의 상황이 특별법제정 발표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변수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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