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12·12 5·18 국한해야” 주장… 시효정지는 긍정평가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등 야3당은 민자당의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야 3당은 민자당이 특별검사제도입을 외면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회의는 『바로 얼마전에 5·18관련자들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던 검찰에 5·18재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민자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특검제도입을 않겠다는 것은 5·18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특검제 도입 없이는 5·18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자당은 처벌범위를 전두환·노태우씨등 극소수 인사로 국한하기 위해 특검제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18사건과 함께 92년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제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자민련도 특검제를 배제한 민자당의 특별법안에 대해 『핵심이 빠진 껍데기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야3당은 민자당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측은 5·18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검찰의 소추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특별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민자당이 특별법안에 헌정질서 파괴사범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박상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사범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사항』이라며 『5·18특별법은 12·12와 5·18이라는 특정사건에 국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5·18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민련측은 공소시효중지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자민련의 유수호 의원은 『특별법안에 공소시효에 관한 소급규정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자당이 특별법안에 5·18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의 보상법안 보완등을 통해 별도로 처리키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상천의원은 『5·18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일반 재심절차로는 명예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안에 명예회복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계성 기자>이계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