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법조서비스 향상 논의 본격화/로스쿨 도입등 한때 힘겨루기 양상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1일 사법개혁 최종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로써 10개월여동안 추진돼온 사법개혁은 법조인수 증원을 제외하면 현행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다.
사법개혁은 당초 법조 부조리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태동했다. 그러나 입안과정에서 난데없이 국민에게는 생소한 「로스쿨」(미국식 전문법과대학원)이란 말이 등장,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본말이 전도되기도 했다. 또 세추위로 대표되던 정부측과 대법원간에 법조학제 문제를 놓고 심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엄두를 못냈던 게 사실이다. 90년3월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고, 93년11월에는 대법원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돼 법관자격 강화, 상고제도 개선, 행정법원 신설등 몇가지 개혁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법조인 양성이나 선발방식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식이 비법조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박세일 전서울대교수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오면서부터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올해초부터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이 시작됐다. 그것은 여론의 힘을 어느정도 등에 엎고 법조인 수의 확대라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급기야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신설이란 「사전각본」이 점차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법부는 현실적 어려움과 절차상의 문제등을 들어 정부의 드라이브에 즉각 제동을 걸어 논쟁에 휘말린 사법개혁은 제자리걸음만 거듭해 왔다.
결국 승자와 패자를 따질 것도 없이 사법개혁은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젖혀놓은채 절충으로 막을 내렸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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