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헌정질서 파괴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정의), 헌정질서 파괴적 범죄라 함은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1항(공소시효 정지), 대통령으로서 제2조의 범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제3조2항, 제2조의 범죄에 대한 공범의 공소시효도 제3조1항과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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