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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안처리 첨예대립/전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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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안처리 첨예대립/전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통과

입력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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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속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7개 법안과 대한민국과 프랑스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등 11개 동의안, 의료보호 진료비체불 해소에 관한 청원을 처리했다.국회는 또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처리, 2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삭감규모와 예산항목조정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관련기사 6면>

이날 회의에서 8명의 여야의원들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5·18특별법제정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문제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자당 의원들은 조속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여야협조를 강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특별검사제도입과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노태우씨로부터의 대선자금지원 내역 공개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등에는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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