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는 특가법 수뢰죄 추가 최소 15년검찰은 지난해 10월 12·12사건수사에서 12·12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중심이 돼 신군부가 자행한 명백한 군사반란행위로 규정하고 전씨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죄외에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등 6개죄목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검찰이 12·12사건과 5·18을 연속된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는데다 조만간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소시효문제로 적용이 불가능했던 형법상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및 살인미수죄등 3가지 죄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전씨에게는 모두 9개의 죄목이 적용되게 된다.
검찰은 12·12사건 수사발표 당시 전씨등이 대통령 재가없이 무장병력을 동원,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하고 총리공관과 중앙청, 국방부등 주요기관을 점령한 것이 군형법상 반란죄(5조)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죄의 경우 수괴는 사형, 중요업무종사자는 사형·무기·7년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전씨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위반, 병력을 동원해 부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 군형법상의 불법진퇴(20조)및 지휘관계엄지역 수소이탈(27조)죄로 규정했다.
불법진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수소이탈도 사형, 무기 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수 있다.
이외에 적용되는 상관살해죄와 상관살해미수죄도 최고 사형에서 최저 무기까지 가능하다.
이에따라 12·12사건에 한해 이같은 6가지 죄목이 모두 적용될 경우 전씨는 사형을 피할 수 없게된다. 담당재판부가 「대통령으로 재임중 국가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정상을 참작, 형의 4분의1까지 감경해주는 작량감경을 한다해도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상황에 따라 사면조치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전씨가 주도한 12·12군사반란에 참여한 노태우씨에게는 반란수괴죄 대신 군형법상 반란모의 참여및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고 반란수괴죄를 뺀 5개 죄목이 추가된다. 노씨의 경우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추가 적용돼 작량감경전의 형량은 최소 15년으로, 사면등의 특단조치가 없다면 재판부가 선처한다해도 최소 7년6월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유학성 박준병 황영시 허화평씨 등 36명의 신군부핵심관련자들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군사반란모의 참여및 중요임무종사 ▲계엄수소이탈 ▲상관살해 ▲반란부하뇌동등의 죄가 적용돼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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