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산점 계엄해제일” 검토/내년 1월23일까지 시효 남아/주요 관련자들 사법처리 가능/검찰검찰은 5·18사건 이후 신군부집권과정을 12·12사건에서 촉발된 군사반란으로 판단, 두 사건의 주요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잡을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이 비상계엄 해제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잡을 경우 공소시효 완성일은 내년 1월23일이다.
이에 따라 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외에 반란에서 핵심역할을 한 신군부인사들도 (12·12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12일로 시효만료)시효가 남아있어 전원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방침은 특별법에 소급입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선언적 처벌규정만 명시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12·12사건과 5·18사건은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군사반란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반란죄의 공소시효 출발시점은 12·12에서 시작된 군사반란행위가 종료된 비상계엄해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2·12와 5·18사건이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판단되면 시효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두 사건이 연장선상에 있다면 기수시점이 달라질 것이고 기산점과 공소시효 완료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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