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검찰수사 병행 가닥/개헌포함 다각검토끝 현실처방 선택/향후 상황전개따라 탄력대응여권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5·18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개헌하지 않고 특별법만을 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은 그동안 「개헌―특별법―검찰수사」의 수순과 「특별법―검찰수사」, 그리고 검찰수사와 특별법제정작업을 병행하는 방안등 3가지를 놓고 고민하다 지난 30일 마지막 방안을 택했다. 현재 여권은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특별법의 내용자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개헌론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무산, 특별법제정 강행등 서로 상치되어 보이는 여러가지 의견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여권의 5·18해법이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그만큼 여권이 5·18정국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을뿐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현정국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물론 아직까지도 『개헌을 해서라도 5·18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뜻은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입법문제는 당에 일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론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개헌이 필요한지, 특별법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에 관해서는 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에 맡겼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날 당의 의견에 따라 일단 개헌을 하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없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이미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검찰의 재수사가 착수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앞으로 현행법만으로도 전두환전대통령등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게 되면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도 불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비록 죄목은 군사반란죄이지만 12·12뿐아니라 5·18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면 특별법에 위헌적 시비가 있을 조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9일밤 수뇌부가 모여 회의를 갖고 12·12와 5·18을 따로 떼어서 사법처리했던 지난번의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12·12와 5·18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반란=내란」이라는 여권의 사정당국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사실 검찰의 재수사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의 특별법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측에서 특별검사제를 끝내 고집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특별법제정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12·12및 5·18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기간중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다. 그러나 전전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마당에 특별법제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여권은 『특별법이 구태여 5·18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특별법은 12·12 및 5·18에 대해서는 실정법적 효력보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로 그치고 군사쿠데타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신재민 기자>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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