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0일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을사늑약의 무효와 5적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순국한 충정공 조병세 선생을 선정했다.선생은 1827년 서울 회동에서 태어나 사간원 정언, 홍문관 교리, 함경도 암행어사, 우의정, 좌의정등을 지낸 뒤 갑오개혁이 추진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내 신하로서 따라 죽음이 마땅하다』는 각오로 광무황제(고종)에게 5적의 처단과 조약의 무효를 각국에 밝힐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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