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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 생보 가입 97년부터 전면 자유화/재경원,액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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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 생보 가입 97년부터 전면 자유화/재경원,액수는 제한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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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는 97년1월부터 내국인이 외국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97년4월부터는 금리 보상내용등 조건이 가장 좋은 보험을 소개해주는 브로커제도가 도입되며 정부가 시장상황등을 고려해 외국 보험사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수요심사제도가 폐지된다.재정경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등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에 드는 해외보험 가입대상을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및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보험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97년1월부터 생명보험은 전면 허용하고 손해보험에서는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보험을 추가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 생명보험 가입을 악용해 국내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금액이나 연간 보험료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전화나 우편판매만 허용하고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신문 TV광고를 일부 제한하며 모집인 대리점 브로커등 모집조직에 의한 판매는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브로커제도를 97년4월 국내 손해보험에 우선 도입하며 98년4월에는 생명보험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은 98년4월부터 개방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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