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범죄 종료」 때 진행되는 공소시효 시작시점/소급입법과거엔 죄 안되는 행위 차후에 법제정 처벌◇공소시효:검찰은 법이 정한 기간내에만 죄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라 해도 죄인을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제기 가능 기간을 둔 것은 범죄행위 종료후 장기간이 지나면 증거소멸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렵고 도피생활이 형벌에 가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이다. 그외 1, 2, 3, 5년으로 다양하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내란죄와 반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이다.
◇기산점: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따지는 문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사건에서 신군부의 내란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15년 공소시효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현재 최규하전대통령 하야시점(80년 8월16일)이 유력하나 비상계엄 해제일(81년 1월24일), 전두환씨의 대통령취임일(81년 3월3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소시효 정지:공소시효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된다. 그러나 5·18사건에서 공소시효 정지논란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도 12·12사건에서 대통령 재임기간 내란·외환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고 그외 일반 범죄(군형법상 반란죄 포함)는 정지된다고 해석했다.
◇소급입법: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된다」고 명시해 놓고있다. 과거에는 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차후에 법을 제정,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18 특별법이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정지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이는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깨는 것으로 위헌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단유탈:범죄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주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빠져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재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은 검찰이 내란죄외에 반란죄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경합범:1명의 한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거나, 1명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는 가장 벌이 무거운 법을 적용해 처벌되고 후자는 가장 무거운 벌을 적용한 뒤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별검사: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간혹 활용된다. 권력자등이 연루된 사건수사에 있어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명망있는 법률가를 특별검사로 임명,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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