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단 내란죄혐의적용 예상/전씨측선 특별법 헌소낼 가능성헌법재판소가 5·18관련 헌법소원의 취하를 받아들였지만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정치적, 사법적 절차가 순탄할지는 쉽게 장담키 어렵다. 이미 내란죄 처벌에 대한 헌재의 위헌입장이 드러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위헌논란을 제기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취하는 위헌논쟁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소취하이후 5·18관련자처리의 첫 절차는 여야의 5·18특별법제정이다. 이를 받아 검찰은 5·18문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확정한뒤 기소,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그 형량에 따라 관련자들은 뒤늦은 형극의 길을 가야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죄목과 「피고인」들의 법적 대응여부이다.
우선 검찰은 5·18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에도 불구, 일단 형법상의 내란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18의 주피해자가 일반광주시민이므로 「군내부의 반란행위처벌」이라는 한정된 목적의 군반란죄보다는 내란죄로 처리하는게 국민의 법감정상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군반란죄는 5·18관련자중 12·12사태에도 가담한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반면 강력한 사법대응을 다짐하고 있는 전전대통령등 피고인측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이같은 검찰조치에 저항하고 나설게 확실하다.
전씨등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위헌논란의 제기이다. 먼저 연희동측은 국회가 내란죄공소시효 미완성을 확인하는 법을 만들면 즉각 헌재에 이 법의 위헌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검찰이 전씨를 내란죄등으로 재판정에 세우면 그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시 특별법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재판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씨측은 주로 『내란죄공소시효는 5공 대통령재임기간에도 진행돼 이미 완료됐으며 따라서 특별법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의 내부결론과 같은 내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검찰은 전씨에 대해 내란죄와 함께 위헌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는 군사반란죄를 「예비적으로」청구할 지도 모른다.
전씨측이 이처럼 선고되지않았을 뿐 이미 공지의 사실이 돼버린 「내란죄 공소시효완료」 「공범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 진행」등의 헌재 내부결론을 들이밀 경우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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