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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환자 이송때 검진기록 전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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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환자 이송때 검진기록 전달 의무화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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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소규모 일반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서 의료기록을 보내주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 이중부담, 중복검사등의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 시정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요 대도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부조리 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발견, 앞으로 1차 의료기관이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낼 때는 검진기록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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