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5·18특별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는 28일 제2차회의를 열고 특별법제정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개소위를 구성, 29일중 광주의 5·18 관련단체와 대한변협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기초위의 박헌기 의원은 회의후 『기초위를 2개소위로 나눠 광주의 「5·18특별법제정 공동위원회」및 대한변협, 국회입법 청원단체대표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의원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공식결정문을 입수하기 전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며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입법취지에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위원장은 『5·18특별법은 쿠데타관련자를 처벌하는 내용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도 포함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헌재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특별법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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