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일반인 포괄 형법적용내란죄/범죄시 군인·준군인에 적용반란죄12·12사태 관련자들의 군형법상 반란죄처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자들의 내란죄처벌여지는 배제하면서도 군사반란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12·12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를 철회하고 당시 인정했던 죄목에 따라 단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서 우선 따져볼 게 내란죄와 반란죄의 차이점이다. 두 죄는 규정법률, 구성요건, 신분범 여부, 형벌등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내란죄는 형법상 범죄(87조)인데 비해 반란죄는 군형법(5조)에 규정돼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게,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자』에게 각각 적용된다.
내란죄가 군인과 일반인등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죄인데 비해 반란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등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신분범죄이다. 따라서 반란죄는 범죄자가 현역군인신분이면 군검찰이, 제대후 민간인이 됐으면 검찰이 각각 수사한다.
두 범죄의 형량은 모두 무겁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있다(형법 81조1호). 내란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기만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면치 못한다(〃 2호).
반란죄의 형량은 더욱 무겁다. 수괴는 곧 사형이다(군형법 5조1호). 반란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도 사형 무기나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
결국 헌재의 결정에 의한다면 현행 법률상 검찰이 법정에 세워 사법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뿐이다. 이들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형사소추는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헌법 84조) 반란죄 공소시효는 이 기간에 정지됐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중에서도 전전대통령은 한층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이미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인정한 탓에 재판을 받게되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이상 「사형수」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란참여모의등 무려 6개 죄를 저지른 노씨도 최고 사형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물론 이들이 실제로 사형대에 서게될 현실성은 거의 없는게 사실이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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