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핵심인사 출금방침/헌재선고 직후 12·12포함 모두 10여명/전씨 등 반란죄 기록검토/청문회 위증여부도 재조사검찰은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가 내려지는대로 전두환전대통령등 12·12, 5·18사건 관련 핵심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28일 『헌법재판소 선고후 재수사가 착수되면 이 사건 핵심피의자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출국금지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검토중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전전대통령과 정호용 박준병 의원 박희도,최세창,장세동씨 등 12·12와 5·18당시 핵심역할을 했던 신군부 인사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이 5·18 국회청문회 위증사건에 대한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지난 24일 항고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재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5·18관련자의 군형법상 반란혐의에 대해 수사미진과 판단미비를 들어 위헌(인용)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전대통령등의 반란혐의부분에 대한 기록검토에 나서는 한편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입법취지를 수사에 즉시 반영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5·18수사 당시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반란죄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재수사 때에는 신군부측의 구체적인 반란행위 입증과 반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우선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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