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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원하는 곳에서 받는다/수도권밖 공장엔 증설용 부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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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원하는 곳에서 받는다/수도권밖 공장엔 증설용 부지 인정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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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시행령 등 의결국무회의는 28일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교통여건등을 감안해 거주지와 다른 징병검사장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귀국신고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심사로 대신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재경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재정경제원 차관밑에 2, 3급의 국제협력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수도권외 지역 공장에 대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현행 10%)까지를 장래 공장증설용 부지로 인정하고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공장설립도 수도권안에서 허용하며 ▲자연보호지역내 공업지역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종전의 2백31개에서 3백37개로 늘리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 밖에 일부 중학교및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군별등으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바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풍수해대책법등 48개 법률공포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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