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검찰 등 향후추이 촉각헌법재판소가 5·18 헌법소원과 관련해 내란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취임시점으로 잡아 내란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과 정치권이 일시 혼돈에 빠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지시가 있자마자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방침을 정했으나 28일에는 『헌재 선고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쿠데타 부정부패등 구시대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청산한다」는 명분아래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단죄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민자당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두환·노태우전직대통령등 5·18관련 피고소·고발인들을 내란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30일 헌재가 선고할 결정의 주내용은 두가지다. 우선 5·17이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노 두전직대통령등 신군부를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다. 12·12관련 헌법소원당시 내려진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 재직중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할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대한 잡아도 전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이라고 정리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규하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8월16일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돼 이날을 기산점으로 잡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분명치 않다.
아무튼 검찰로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있다.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마당에 재수사의 「실익」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12·12에서 5·17에 이르는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의 상상적 경합(한가지 행위에 두가지 범죄가 동시에 구성되는 것)관계에 있는데도 반란죄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헌재의 결정을 주목해야 한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전·노두전직대통령의 경우 재직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단돼 각각 2002년, 1999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최소한 두 전직대통령만을 반란죄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
남은 관심은 5·18 특별법의 골격이다. 당초 검토됐던 시효연장은 이번 결정으로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에서는 소급입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독일은 지난 65년 나치전범처벌을 위해 살인은 30년, 집단학살은 무기한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69년 위헌여부에 대해 『절차법에 대한 소급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5·18특별법은 「내란죄를 엄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는 「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이 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헌재관계자들은 위헌여부를 피해갈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연장의 위헌여부는 이번 사안과 다를 수 있다』며 『특별법에 소급입법의 내용이 담긴다 해도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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