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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 세제혜택/재경원,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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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 세제혜택/재경원,내년부터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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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기관 청산·의제배당소득 등 면세정부는 27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피합병기관의 청산소득이나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등 조세 지원조치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금융자율화와 시장개방 진전등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자나 합병에 의한 대형화가 불가피하나 증시여건등으로 인해 증자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금융기관간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 현재는 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한 경우만 해당되는 조세지원대상 합병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도 추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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