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27일 한보그룹 정태수(72)총회장이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과정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1백50억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정총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나머지 35개 기업총수들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기업을 제외한 총수들을 빠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된 노씨기소때 일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정총회장은 90년 11월28일께 청와대 별관 안가에서 노씨를 만나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 1백억원을 건네는등 89년부터 모두 4차례 1백50억원의 뇌물을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검찰은 정총회장의 뇌물제공액중 89∼90년 여름 3차례 10억∼30억원씩 50억원을 건넨 부분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 기소범죄액에서 제외했다.<관련기사 7·13면>관련기사>
안중수부장은 『정씨의 나머지 1백억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28일로 끝나 다른 재벌 총수들에 앞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정총회장은 88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수서택지지구의 대지가 공영개발지구로 지정, 조합주택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노씨를 비롯, 정·관계에 집중적인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이날 발표로 수서사건은 『정총회장이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과 국회건설위 이태섭 전의원등 국회의원 5명에게 12억원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비롯됐다』는 91년 대검중수부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노씨가 직접 뇌물을 받은 대가로 특혜분양을 지시한 사건으로 확인됐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