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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헌재 선고 임박 검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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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헌재 선고 임박 검찰 대응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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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벗고 사실상 재수사 착수/불신 여론·특검제 논쟁 의식/일단 만반준비 법제정후 교통정리헌법재판소의 5·18사건 선고가 임박해지자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검공안부가 있는 청사 9층도 이날부터 출입문이 굳게 잠겼다. 검찰은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셈이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특별법제정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재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의 이같은 언급은 『특별법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검찰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이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쪽으로 급선회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있다. 우선 헌재의 결정이 도화선이 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질게 분명하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에는 적극적인 수사로 기선을 제압해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고 「특검제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음으로써 특별법 제정후에나 공식화할 것같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인사들의 사법처리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수사전략도 대충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헌재의 결정후 본격수사에 나서겠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후 「교통정리」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그때가서 수사기록을 넘겨줄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실무선에서라도 참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적용죄명도 일단 군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를 모두 검토한 뒤 헌재 결정과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12·12사건과 5·18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 일괄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수사주체도 1차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가 맡을 것이 유력하다. 공안1부 검사들도 소리없이 수사기록검토에 착수했다.

물론 검찰안팎에서 『불기소처분의 주역들이 4개월만에 다시 사건을 맡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며 대검공안부에서 수사를 맡거나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최공안부장은 『당시의 결정은 서울지검이나 주임검사 한명이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내린 것』이라며 『대검공안부는 지금까지 공안사건을 조사한 전례가 없고 별도의 수사팀 구성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지검에서 재수사를 맡을 경우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특별검사제 논쟁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커 방침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은 외견상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는듯 하면서도 수사기록을 넘기는 손놀림을 갈수록 빨리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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