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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과 관계없이 검찰,12·12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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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과 관계없이 검찰,12·12 기소 가능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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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라 유예처분사유 변경간주/시효도 이미 연장 「5·18」과 병합할듯헌법재판소의 5·18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관계 없이 검찰이 12·12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등 주도자들을 군사반란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12를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했으나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14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과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경우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처분 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사정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검찰실무교재에도 『기소유예처분후 기소유예에 상당하지 않는 사정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5·18특별법제정은 중대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특별법제정은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정치변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정변경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12·12사건의 경우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혐의는 대통령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 전·노 두전직대통령의 군사반란죄 적용 공소시효는 각각 2002년과 1999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5·18과는 달리 검찰이 기소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

다만 전·노 두전직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의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특별법에서 공소시효연장등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이에따라 헌재의 5·18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이나 5·18특별법에 따라 5·18내란사건을 재수사한 뒤 12·12군사반란혐의도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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