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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노씨 수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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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노씨 수사 마무리 단계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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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총수 전원 불구속기소 전망/정태수 회장 불구속 형평성 따라 조성과정 불법만 확인 봉합될듯검찰이 27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만기일(12월5일)을 앞둔 수사마무리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총회장의 우선 기소는 그의 뇌물공여 총액 1백50억원중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50억원을 제외한 1백억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어떻든 정총회장의 불구속기소는 앞으로 뇌물을 준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식및 의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불구속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에 구속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정총회장의 뇌물공여액 1백억원은 액수가 큰데다 수서불법택지조성 특혜와 관련, 뇌물의 성격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정총회장은 노씨의 비자금 5백99억원을 실명전환 해주었기 때문에 재벌총수중 사법처리 1순위로 거론돼 왔다.

검찰은 앞으로 노씨 기소전까지 돈을 준 시점을 따져 우선적으로 사법처리될 재벌총수가 몇명 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정총회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노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재벌총수 36명 전원이 불구속기소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 전반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표를 마련해놓고 있다. 검찰은 노씨의 기소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관례로 보아서 수사강도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새로운 분야로의 수사확대보다는 지금까지 벌여온 전반적인 수사결과의 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

수사발표때 검찰이 제시할 사건의 「그림」이 어떤 모양이 될지, 또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들은 최근들어 자주 『수사의 핵심은 비자금 조성과정의 불법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대선자금등 극히 예민한 사안이 포함된 비자금의 사용처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리라는 시사이다.

그러나 비자금의 불법조성과정에 대해서도 완벽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우선 노씨가 스스로 밝힌 비자금 조성총액 5천억원의 입증자체가 문제이다. 검찰은 이 돈이 크게 보아 재벌총수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뇌물성 자금과 대형국책사업등의 리베이트, 5공으로부터의 이월금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위 「이현우 리스트」등에 근거해 재벌총수들을 소환, 비자금의 조성총액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확인된 액수는 2천5백억원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착수했다고 밝힌 율곡사업 수사도 조성액의 「결손」부분을 해명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상의 의미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씨 축재비리사건은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손댔던 대형사건의 처리수준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것이 검찰주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이영섭·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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