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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소시효 정지/「헌정파괴」 규정,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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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소시효 정지/「헌정파괴」 규정,처벌근거 마련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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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별법안 핵심주모자 전원구속 방침/민자,특별법 기초위 오늘 첫회의여권은 12·12및 5·18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5·18특별법」의 주요 골자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쿠데타 핵심주동자들을 처벌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 특별법에 12·12에서부터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까지의 쿠데타 과정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 관련자들의 처벌목적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80년 군사쿠데타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내용도 담기로 했다.

여권은 또 이 특별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않고 형법및 군형법상의 내란죄등에 의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토록해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여권은 특별법에 따른 처벌범위를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과 박준병(자민련)의원등 소수의 핵심주도인물에 국한하기로 하고 이들 핵심관련자들은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이와 관련,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역사를 바로잡기위해 쿠데타와 부정부패등 구시대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5·17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특별법제정의 정치적 의미는 5·17쿠데타, 5·18광주학살등 5,6공의 비리와 정치적인 폐습을 단절하는 것이지 5,6공 참여인사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27일부터 「5·18 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 의원) 1차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특별법제정을 완료하기 위해 늦어도 12월 초까지 당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 앞서 현의원을 비롯, 정시채 변정일 강신옥 박헌기 의원과 김광일 이승채 이사철 강현욱 지구당위원장등 9명을 특별법제정기초위원으로 임명했다.<이계성 기자>

◎법대응 다각 검토/전·노씨측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측은 5·18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을 전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등 다각도의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전씨의 한 측근은 『5·18문제는 이미 13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종결됐으므로 국회에서 다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의회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관련자전원 처벌”/국민회의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26일 5·18특별법제정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뿐 아니라 집단학살 관련자 전원을 빠짐없이 재판에 회부, 엄중처단해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날 경기 고양시 문예회관과 파주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고양갑(위원장 이영복) 파주군지구당(〃 김병호) 창당대회에 잇따라 참석,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관련자 전원의 공소시효진행이 전·노전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정지되도록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김영삼 대통령도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취임후 2년반동안이나 국정을 혼란시킨데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에는 특별검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선거에 자신없는 일부 야당과 야합,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려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이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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