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신 가중·시일오래걸려여/기소독점주의 원칙 안어긋나야/검찰 “여론따라 수사 좌지우지 우려” 반발민자당이 27일부터 5·18특별법 제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핵심쟁점인 특별검사제도 도입여부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도 영미법체계와 다른 우리 사법제도의 성격을 들어 특별검사제를 줄곧 반대해와 정치권과 법조계내부의 법리싸움도 치열할 것같다. 특별검사에 대한 여권과 야권,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민자당◁
민자당은 무엇보다도 법체계상의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영미법을 채택한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여서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채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검찰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 검찰에 다시 수사를 맡긴다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특검제를 도입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검찰의 위상과 사기도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무상의 어려움도 내세우고 있다. 만약 특별검사팀을 새로 구성, 수사를 할 경우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비록 공소권이 없다고 했지만 수사결과 이미 유죄사실를 입증한 만큼 새롭게 밝혀낼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를 따로 임명한다 해도 수사인력은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특별검사의 독자적인 조사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민자당측이 내세우는 반대이유중의 하나다.
▷야권◁
야권이 특별검사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단·장기적인 포석이 두루 깔려있다.
우선 단기적 측면에서 야권은 『이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5·18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에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진실을 가려낼 수 없다』며 검찰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있다. 국민회의의 박상천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채 집권자의 의향에 따라 형평을 잃은 결정을 내려왔던 검찰이 김영삼대통령의 방향설정에 따라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특별검사도입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노태우씨축재비리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특검제도입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야권은 특검제도입이 기소독점주의등의 법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임명되는 「공소유지 지정변호사제」가 사실상 특별검사제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특히 지정변호사에게 제한적이나마 수사권까지 인정해준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자의 대형비리사건등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수사권한이 인정되는 특검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검찰의 기본입장은『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검찰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없는경우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했고 서울지검의 한 간부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주된 논거는 기소독점주의다. 현행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검찰은 이 제도덕분에 전국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검사가 피해자의 개인감정이나 지방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에게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케 하는 특별검사제는 현행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직권남용죄등의 불기소처분과 관련, 법원이 변호사중 공소유지검사(특별검사)를 지정, 공소유지를 담당케 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있지만 이는 특별검사제도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게 검찰시각이다.<신효섭·정희경 기자>신효섭·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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