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10명내외 사법처리/신군부출신 의원들도 면밀검색/공천배제 과감한 인적청산 의지5·18특별법은 정치권, 특히 여권에 어떤 태풍을 몰고올 것인가.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특별법에 따른 사법처리의 범위와 그 이후의 인적청산에 집중되고있다.
김영삼대통령은 특별법제정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25일 『5·17쿠데타와 5·18학살을 직접 주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민자당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공식적으로 밝힌 얘기이다. 이 언급을 근거로 한다면 특별법에 따라 사법처리되는 인사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5·17쿠데타에 직접 관련된 핵심인사들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관계자들은 『사법처리 대상인사는 10명내외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당내인사중에는 대상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18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의원과 12·12때 공을 세우고 그후 실세로 활약했던 허화평 허삼수 의원등이 주목을 받는 정도이다. 광주진압군 지휘관이었던 박준병(당시 20사단장)의원이 자민련으로 간 것에 대해선 불행중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물론 민자당내에 신군부출신 인사는 더 있다. 이춘구 전대표를 비롯, 정순덕 배명국 서정화 이상재 의원등이 모두 5공때 정치를 시작했다. 권익현 의원은 5공출범때는 현역군인이 아니었지만 전·노전대통령과 육사동기로 민정당초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박세직 신재기 의원과 전전대통령의 동서인 김상구 의원등도 하나회출신의 세도가였다.
이들은 5·17의 주모자급은 아니더라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권에서 권력을 누려온 인물인 만큼 특별법의 간접영향권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별법제정으로 전전대통령등 핵심인사들이 구속등 사법처리될 경우 이들의 입지는 대폭 축소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별법정국은 곧바로 내년총선에서 공천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법제정은 전전대통령의 사법처리등 단호한 「과거청산」의지로 받아들여지고 결국엔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3당합당의 유산, 즉 과거인물에 대한 과감한 청산 작업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물론 현정부출범시 공헌도와 개혁적 색채등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인물들은 특별법정국을 계기로 일단 「검색대」를 통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5공출범과 함께 정부와 민정당의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쿠데타로 탄생한 정권에서 장관이나 주요당직자를 맡았다는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감점요인이다. 쿠데타핵심세력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5·18학살만행등이 법정에서 연일 폭로될 경우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강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민자당내 민정계 의원들의 동요는 점증하고 있다. 『오동잎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민자당내에 다시 돌고있다.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는 인사는 많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여권에 주는 충격은 메가톤급이다.<정광철 기자>정광철>
◎검찰 5·18 재수사 어떻게할까/범죄혐의 「증거잡기」 주력/사실관계는 1차조사때 대부분 파악/「예우」 입장 벗어나 강도높은 조사방침
5·18특별법제정으로 12·12사건과 5·18사건 재수사가 불가피 해졌다.
정기국회회기중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여권의 스케줄대로라면 연내로 두사건의 재수사가 본격화 된다고 봐야한다.
수사주체문제는 정치쟁점으로 부각된 특별검사제 도입여부에 따라 판가름 난다. 그러나 여권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한다.
검찰은 두사건에 대한 1차조사에서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 사실상 「군사반란」과 「내란」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 발표한 12·12사건과 5·18사건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확정을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각론은 달라지겠지만 총론은 전·노씨등 핵심관련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잡기」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검찰수사는 두사건이 지니고있는 정치성을 감안해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노씨등 핵심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결정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세 전직대통령의 수사기록은 아직까지 반면 또는 백지로 남아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1차수사 당시 서면조사로 대신했던 전·노씨와 조사자체를 거부했던 최전대통령을 직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노씨의 소환에 앞서 핵심관련자들을 줄줄이 재소환, 사법처리를 위한 진술확보(구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2차조사는 「예우」를 중시했던 1차조사와는 달리 사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강도높게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란죄 입증의 열쇠인 ▲최전대통령 하야경위 ▲5·18 유혈진압 책임소재 ▲발포명령책임자 ▲집권시나리오 실재여부등 1차조사때 초점을 흐리며 넘어갔던 핵심사안들에 대한 집중조사가 예상된다.
한편 전·노씨등 핵심관련자들이 형법상의 내란죄의 죄목을 적용받을지,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과 처벌법규에 명시될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여권은 특별법에 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일단 내란죄등 기존에 거론된 죄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경우 전씨에게는 형법상 내란수괴죄및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등이 적용되며 이법의 법정형은 최고사형에서 최하 무기징역이다. 또 노씨는 형법상 내란모의참여, 군형법상 반란모의 참여 및 중요임무종사죄등(사형·무기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 나머지 신군부인사들은 내란및 군사반란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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