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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억제책 연내 없앤다/세자녀이상 수당지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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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억제책 연내 없앤다/세자녀이상 수당지급 제한 등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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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기존 인구억제시책 가운데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 의료보험분만급여 제한, 불임수술자에 대한 주택공급상의 우선 순위부여등 3개 시책을 연내에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이에 앞서 인구억제 정책수단중 가장 핵심적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제한을 지난해 12월 폐지하는등 이미 대부분의 억제 시책을 폐지, 인구억제 시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기구 및 피임시술 무료 제공만 남게 됐다.

총무처는 이번에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 그동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근무지수당중 자녀가산금등 3개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온 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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