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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년 가입예정 「람사르협약」(환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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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년 가입예정 「람사르협약」(환경 이야기)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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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 국제자원 규정 습지보존 의무화버려진 땅으로만 여겨져왔던 내륙과 해안 습지의 경제·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내년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가입을 앞두고 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 지난 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75년 12월 발효된 이후 현재 85개국이 가입해 있다.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를 1곳 이상씩 협약사무국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보호정책을 펴야 한다. 협약은 습지를 바닷물이나 민물의 간조시 수심이 6를 넘지 않는 늪과 못등 소택지와 개펄로 정의하고 있다.

습지는 육상동·식물의 안식처역할을 할 뿐 아니라 수중생태계 환경을 조절하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그동안 농지와 택지개발 명분에 밀려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람사르협약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비무장지대내의 소택지를 비롯한 습지자원의 보전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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