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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선고」 앞두고 부산/오늘 8차평의회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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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선고」 앞두고 부산/오늘 8차평의회서 결론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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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성공한 내란 사법심사여부 쟁점/특별법제정 결정엔 “선수뺐겼다” 떨떠름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제정이 최고헌법기관의 최종결정전에 정치적으로 결정된데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헌재(헌법재판소)는 이미 7차례의 평의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재는 다음달초에 있을 선고에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법제정은 여론의 호응속에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급입법금지」라는 법의 대원칙에 저촉된다는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이어서 헌재의 결정은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감성에 흐르기 쉬운 여론과 냉철한 법논리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헌재가 결정할 주요쟁점은 ▲공소시효 완료시점 ▲성공한 내란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 두가지로 압축된다.

두 쟁점에 대한 결정은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이 수사를 다시해 불기소결정을 기소결정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특별법제정이 필요없게 된다. 헌재의 결정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으나 현행법체계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하게 된다.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긴하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문제를 다룬 특별법을 제정, 성공한 내란의 처벌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12·12관련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통령재직중의 시효진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등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경우 헌재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시효는 남았으나 새로운 헌정질서가 탄생하는 과정의 초헌법적 사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권없다」는 검찰 결정은 합당하다』고 결정하거나 『시효도 완성됐고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두가지 결정은 지금까지의 헌재심의과정이나 특별법제정을 결정한 정치권의 취지등을 감안하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헌재의 결정이 특별법제정을 결정한 정치권의 입장과 맞아 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헌재는 결정의 선수를 정치권에 빼앗겨 버린 가운데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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